북항 횟집 거리 철거 소송에서
목포시가 승소함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강제 철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철거 대상 상인 78명 가운데 47명이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이 2주간의 사전 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강제 철거를 결정하면,
연내에는 북항 횟집 거리가 모두 정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11일,
목포시가 북항횟집거리 상인들을
대상으로 낸 소송 선고 공판에서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며,목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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