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이익금 배분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습니다.
무안군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낸 소장에서
이익금의 40%를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명시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와 2천년
회의록을 근거로 개발이익금 백50억 원을
무안군에 돌려주고 전체 개발이익금 규모와
사용처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수천억 원 대인 나머지 개발이익금에 대한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 개발당시
법과 조례에는 이익금 배분 규정이 없다며
법정에서 개발이익금 논란을 일단락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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