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태풍과 해일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사고 위험이 큰 선박에 대해
해경이 이동이나 피난 명령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해양경비법은 재난시 선박의
안전해역 대피 유도 권고조치만 가능했으며,
지난해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 제주에서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좌초돼
15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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