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땅은
허가없이 납골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황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목이 농지로 돼 있지만 18년 전
조상의 묘지 12기를 설치해 관리하면서
농지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됐다"며 황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1년, 농지전용허가 없이
영암군의 한 농지에 5백 제곱미터 규모의
납골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