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감소와 어민 고령화로
소형 위주인 전남지역 어선을 중대형으로
바꾸고 선단 조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따라서
5톤 미만 소형 연안어선을 통합해
어선 규모화를 시킬 경우 근해어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러 소형 어선을 합해 큰 어선을 건조하면
근해어선 수준의 건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전남지역 어선 3만2천 척 가운데
5톤미만 소형어선이 2만9천 척으로
전체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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