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됐던 여수시청 전 공무원
48살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죄질은 나쁘지만
같은 액수의 일반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이 징역 8년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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