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0년, 대형화물차량 11대를
불법 증차해주는 댓가로,
운수업체 대표에게 천3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당시 고흥군 교통운수계 공무원,
40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김 씨는
불법증차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남화물협회에 통지를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씨의 상사였던
건설행정팀장 58살 신 모씨도
같은 운수업체 대표에게
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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