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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어디까지?(R)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9-24 21:16:50 수정 2013-09-24 21:16:50 조회수 1

◀ANC▶

작업도중 다친 노동자가 치료 기간 중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같은 일이 발생해
유족과 회사 측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지난 14일 숨진 조선소 직원 41살 김모씨의
빈소.

열흘이 넘도록 장례식이 치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씨는 한달 전 작업도중 넘어져
전치 4주의 늑골 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방문한 고향 집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C/G]사망 진단서에는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병증,즉 일종의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족들은 치료 기간중 출근을 강요하는 등
회사 측의 압박이 있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유족
"원칙대로 산재적용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텐데 (회사 측이) 회피하고..."

또,노동당국에 접수된 재해 발생 신고가
의무기간인 한달을 넘긴 지난 16일에야
접수됐다며,산재 인정과 함께 업무상 재해에
걸맞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G]이에 대해 회사 측은 늑골 골절과
스트레스가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신하기 어렵고,산재 처리에 필요한 간접 지원은
가능하지만 최종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만큼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C/G]재해발생신고는 사고 발생 한달이 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마쳤지만,목포고용노동지청 내부의 결재가 16일에 이뤄졌을 뿐이라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장례를 미루며 반발하고 있는 유족과 규정
적용을 놓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회사 측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는 업무상 재해 범위를 규정짓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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