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261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이상의 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60여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이
2012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공기업 9개와 준정부기관 37개,
기타 공공기관 91개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59억4천 4백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관련법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 수의 3%를,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기타 공공기관도 3%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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