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5급 사무관이 기초자치단체의 과장과 읍면장을 맡는게 인사 원칙입니다.
그런데 6급 직원이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도 없이 5급 직무대리로 발령 받았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진도군에서 벌이진 일인데요
이런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올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진도군청 박 모씨.
그동안 박 씨의 인사이동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6급 이었던 지난해 초
면장 직무대리로 발령 났고 11개월이 지나서야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Cg)
6급 공무원을 5급 직무대리로 임용할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을 거쳐하지만
박 모씨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무대리로 발령 받았습니다.(CG)
당시 6급인 박모씨가 승진 대상이 아니었을
경우 같은 부서 선임 업무담당이
5급 직무대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SYN▶ 진도군 관계자
법령 해석을 잘못.//
6급 공무원 홍 모씨와 박 모씨도 비슷합니다.
5급 사무관 자리로 직무대리 발령 받았는데
역시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9개월과 2개월 후에
뒤늦게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SYN▶ 000군 관계자
흔한 일은 아니죠.//
전라남도는
최근 감사에서 이같은 인사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는데 공무원 한 명만 훈계 처분을 내려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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