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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횡령 경찰관 잇따라 집행유예

박영훈 기자 입력 2013-10-09 21:15:28 수정 2013-10-09 21:15:28 조회수 2

공금을 횡령한 경찰관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장성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1억 3천만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고,초과근무 수당을
규정보다 많이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42살 유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8월에도 급여 명세서의
총액을 부풀려 2년 8개월 동안
공금 9천 4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부경찰서 전 경찰관 40살 장모씨에
대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경찰공무원 46명이 비위 행위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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