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오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서해상 불법조업은 원인제공
당사자인 중국측의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불법조업문제를 FTA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측은
불법조업은 어업협정으로 다뤄질 문제로
FTA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 중국-페루FTA 협정문에
불법어업 척결 조항이 명시됐던 사례가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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