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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허가 명의 변경 안된다"..기각 결정

박영훈 기자 입력 2013-10-19 08:21:01 수정 2013-10-19 08:21:01 조회수 2

이미 대형할인점의 허가가 났더라도 자치단체가
공공복리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면
허가자의 명의,즉 사업 주체를 바꾸는 것은
안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홈플러스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중소기업이
허가를 낸 뒤 대기업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는 만큼 목포시의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며,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중소기업이
대형 판매점 허가를 받은
목포시 상동 옛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대해
올해 5월 홈플러스가 건축주 명의 변경을
요청하자 지역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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