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차단한 자치단체등의 행정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월부터 9월까지 시군과 교육청, 지방의회
활동을 점검하고 156건의 위법행위를
차단했으며, 이는 전반기보다 30여 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선관위는 시장*군수의 연두순시 과정에서
참석자들에게 3자에 의한 기념품 제공 사례와
식사 제공, 포상 등을 사전 시정조치 했으며,
반복적인 행사 축사행위와 광고 출연행위도
중단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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