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는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로
61살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2005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보조금 5억 원을 교부받아 신축한 산지가공처리시설물이
2011년 부도가 나자 1억 9천만 원 상당의
시설물을 1천만원을 받고 고물상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모씨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75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고액분리기를
임의 처분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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