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압해 신청사 공사 지연배상금 소송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신안군은 시공업체에게 9억 4천여만원의
공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는데
신안군과 시공사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안군 신청사 시공업체는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심에서
"신안군은 11억 2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업체측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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