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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1]도심 덮은 현수막 공해(R)

박영훈 기자 입력 2013-11-22 08:19:58 수정 2013-11-22 08:19:58 조회수 0

◀ANC▶

아름다운 공동체,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MBC 연속보도 '정정당당'.

오늘은 도심 거리를 뒤덮고 있는 현수막
공해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와 함께 생각해보시죠.

◀END▶

전신주와 담장,불법 광고물이 없는 3무 도시를
내건 남악신도시.

지정게시대 옆 길가에 공공기관의
홍보 게시물이 걸려 있습니다.

빈터에는 현수막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 내건 현수막에 가로수와 가로등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면 전환===========================

사정은 야간도 마찬가지.

상가 경품 행사 안내부터 아파트 홍보,
각종 광고까지 넘쳐나는 현수막 공해로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C/G]현수막은 사전 신고를 거쳐
최대 10일까지 지정 게시대에만 내걸수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지난 1년 간 목포에서만 54건,
5천 6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물론 선관위 홍보물 등 단속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이 있지만 마구잡이로 내건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가로등과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을 훼손하고,시야를 가려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해야하는
이유입니다.

MBC 정정당당은 개선될 때까지 찾아갑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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