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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음주운전 재범 법정구속 '엄단'

김양훈 기자 입력 2013-12-01 21:15:26 수정 2013-12-01 21:15:26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와 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판결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죄를 지을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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