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풍산개를 자극해 고양이를
잔인하게 물어 죽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되고,
소유자는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조치를 해야한다며
풍산개를 자유롭게 놓아줌으로써 고양이를
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담양군에서
자신의 풍산개를 풀어놓고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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