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전직 중학교 교사 37살 한모씨가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한씨가 종전에도 학생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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