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도 성폭행 과정에서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광양시에서
친구 부부와 술을 마신 뒤 친구의 부인를
공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8개월여 구속됐다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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