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에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상당액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게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천12년 8월부터 1년동안 사용된
전국 광역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의회의 경우
식사가 천여 건에 1억4천여만원,
선물 53건에 2천백여 만 원, 경조사가
3천여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사는 전체 60%이상이
의원 자택 근처나 공휴일, 심야 시간대에
사적 활동을 위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의회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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