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6일, 한빛원전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노동계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락이 끊긴 잠수원을 구하려다
숨졌다는 잠수 보조원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한빛원전 5호기 방수로 안에서
원전 협력업체 인부 2명이 실종됐다 숨진 사고.
잠수부 55살 김 모씨와 연락이 끊기자
잠수보조원 35살 문 모 씨가,
자청해서 구조하다 숨졌다는 게
업체 측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족과 노동계는
잠수 경험조차 없는 문 씨가
누군가의 지시 없이 물 속에 들어갔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 씨가 물 속으로 들어갈 때
현장에 있던 크레인 기사가 내려 보내줬는데
작업 지시없이 왜 그랬겠냐는 겁니다.
(인터뷰)
이성일 위원장/ 전국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담당자가 크레인을 내려서 우리 망자, 두번째 사망하신분이 사망현장으로 내려가라고 작업지시 또는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숨진 문 씨는
현장에 있던 5명의 직원 중
유일하게 불법파견으로 보이는
하청업체 직원이어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녹취)문 모 씨 유족/ (음성변조)
"KPS, 그리고 저희 신랑 소속 회사 그쪽에서 (진상규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들 그러니까 협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협력업체인 한전KPS는
문 씨가 크레인 기사에게
자신을 내려달라고 자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한전kps 관계자/
"그 때(잠수부 구조하려고 크레인) 타고 내려갈때 크레인 기사한테 내려가게 해달라고 (본인이) 요청한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현장 관계자들이 적어도
위험천만한 구조를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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