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횡령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무안군장애인협회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무안군장애인협회장인 김모씨는
최근 협회를 운영하며 인건비와 보조금 등
1억7천만 원을 횡령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장애인협회 임원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무안군장애인협회는 김 회장이 해임됨에 따라
앞으로 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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