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개정된 지 6개월도 안된
'전시작품 구입 조례'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재개정 안에는 지난 해 9월 개정된
조례에서 삭제된 "목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시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다시 포함돼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과 함께
개정될 경우 자치단체장 등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지난 2007년 이후 3백 점에 이르는 작품을 구입했으며,지역내 미술관과
전시관에 필요한 작품의 다양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의회의 반대로 개정안이
보류된 상태지만 다음 회기에 다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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