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자치단체가 추가로
업무정지 명령서를 출입문에 붙이도록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7살 서모씨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민원을 조사한 결과
행정처분과 별도로 '업무정지명령서'를
중개업소 현관문에 부착하라는 규정은
법령에 없는 만큼 부당하다며 목포시에
시정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해 9월 중개수수료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목포시가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업무정지 명령서를
자신의 공개중개사무소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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