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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품 구입' 조례 또 개정?(R)

박영훈 기자 입력 2014-01-21 10:15:33 수정 2014-01-21 10:15:33 조회수 1

◀ANC▶

목포시가 전시작품 구입 조례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개정했던 조례를
6개월도 안돼 다시 고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목포시가 발의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돌출C/G]조례 목적, 출품작가 자격 변경과 함께
신설 구입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조례 개정안
-조례 목적 변경
-출품 작가의 변경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입
조항 신설]

논란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자치단체장 등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지난 해 9월 고친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최홍림 시의원 *목포시의회*
"..맘대로 예산 집행하려는 의도..반대에도 계속 개정 발의하는 건 의회 무시 처사..."

특히,전시품 구입 관련 조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1년 이후에만 이미 2차례나
개정된 상황이어서 같은 조항을 또다시
만지작대는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반투명 C/G]전시작품 구입 조례 개정 추진
-제정: 2007.10
-일부 개정: 2011.10 (이방수 의원 발의)
-일부 개정:2013.9 (백동규 의원 발의)
(1차례 보류,1차례 부결)
-개정안 심사 보류:2014.1 (목포시 발의) ]

목포시는 이처럼 잦은 조례 개정은
이례적이라면서도 출향인사 등의 작품을 구입할 근거로 조례 개정이 필요할 뿐,특혜나
불투명한 구입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목포시 담당 공무원
"...우리가 전시관이나 미술관에 필요하다고
느껴서 개정안 추진할 뿐 다른 이유없다..."

지난 2007년 이후 300점에 이르는 작품을
사들인 목포시는 올해도 8천만 원을 들여 작품 구입에 나서며,현재 의회에 보류중인
조례개정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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