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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납품비리 직원 2명 징역 3년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4-01-22 21:15:53 수정 2014-01-22 21:15:53 조회수 2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TX납품업체 직원 40살 신 모씨와 여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18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5장을 변조해
재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KTX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0월
KTX 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와
한국철도공사 직원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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