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세계수영대회 정부보증서를 서한문 형태로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 한 모씨에 대해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사무총장과 한 씨 모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사무총장 등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에 첨부되는
국무총리 등의 사인을 임의로 사용해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뒤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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