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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리포트) 교육자치 배수진 / 수퍼

입력 2014-01-28 08:20:30 수정 2014-01-28 08:20:30 조회수 3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부터
광역의회의 교육의원이 폐지되고
교육 경력이 없어도 교육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교육자치법 때문인데요,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이 규정들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박수인 기자

◀VCR▶

전국의 광역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조항을 되살리고
일몰제가 적용돼 폐지되는 교육의원제도
계속 유지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SYN▶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와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은
진보와 보수 진영을 떠나 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외쳐왔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교육감 선거를
시도 지사 선거와 묶어서 치르려는
입장이어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교육의원들은 정개특위가 교육계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면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전국 교육의원협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INT▶

교육의원들이 사퇴하면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기능이 중단돼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시교육청 정원 조정과
인사에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기득권과 정쟁에 몰입해 있는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밀려
교육자치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엠비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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