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신축 아파트 갈등 해법 없나?(R)

박영훈 기자 입력 2014-01-29 21:15:43 수정 2014-01-29 21:15:43 조회수 1

◀ANC▶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를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공고와 다르다거나 부실시공 여부가
쟁점인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최근 지어진 목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준공허가와 같은 사용검사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C/G]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이른바 ‘사전 입주’입니다.
[C/G: 주택법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사용할 수 없다..]

돌출C/G]분양을 받은 주민들이 최초 광고와
다르다는 등 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자치단체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 측이 입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INT▶입주 예정 주민
“...분양 공고할 때 광고랑 다르고, 시공상의 부실여부 확인 중에 있는데 ...“

이처럼 사용승인을 앞두고 입주민들과
건설업체 간에 분쟁이 빚어진 건 목포에서만
지난 6개월 동안 3건입니다.

업체들이 공사관련 내용의 공개를 꺼리자
권리를 지키려는 입주자들이
직접 감시에 나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물밑 분양권 매매가 활기를 잃고, 실소유 개념의 입주가 이뤄지면서
입주자들이 좀 더 꼼꼼한 점검을 하려는 것도 또다른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INT▶서태빈 *목포시청 건설행정과장
“...아무래도 나중 거래를 위해서도 명품 아파트가 돼야한다는 생각이 많다보니까..“

임성지구 등 택지 개발 예정지가 많은
목포시는 유사한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건설사의 시공과정 공개, 입주전 사용점검
기간 연장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