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카드 신용정보 유출 사태로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정보를 삭제하고 아예 서비스를
탈회하는 분들 많으시죠?
탈회를 하면 금용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다 없어진다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농협카드를 쓰고 있던 직장인 43살 전 모씨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돼
서비스 자체를 탈퇴하는 탈회신청을 냈습니다.
전 씨는 그런데 며칠 뒤
기분 나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c.g.)신용카드를 없애는 대신
새로 만든 체크카드의 문자서비스가
없어진줄 알았던
옛날 번호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녹취)전00/(음성변조)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면 정보삭제라는 말은 제가 그 카드 발급했다 없앴다는 흔적도 없어야 하는거잖아요.
(스탠드업)
그동안에는 탈회를 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c.g.)현행법상 카드회사들이
고객과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카드는 물론 롯데와 국민카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녹취)농협관계자/(음성변조)
"삭제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은 삭제를 할 수가 없고요"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이미 회원가입할 때 동의한 사안이 아니냐며
오히려 소비자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금감원관계자(음성변조)
"보통사람들이 (회원가입)동의하면서 별 의식없이 다 동의를 해버리죠. 만약에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재고를 해봐야죠.."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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