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익명 사용을 고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홍보하면서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공천
여파'와 '3선 출마 제한' 등의 여파로
어느 때보다 출마자가 많아 자칫 익명 처리로
인해 다른 후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익명 처리가 내부 지침"이라고 밝혔지만
불확실한 정보가 자칫 선거 홍보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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