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전남에서만 지난 2012년 이후
천6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12월 9일을 기점으로
1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7년에서 10년마다
신체검사 등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와 면허취소 조치가 차례로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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