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남항 일대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90년 대 중반이후 당시 면적의 20%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에
들어선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됐다며,
일단 철거를 한 뒤 규정에 맞게
재건축을 할 경우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철강과 공구 등 대부분 면적이 큰 상가여서
철거비가 적지 않은데다,자재를 놓아둘
대체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1년 이상 철거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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