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공사 편의 등을 봐주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목포시청 전 사무관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뇌물요구의 경우
징역 2년 8개월에서 6년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한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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