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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수십년간 적성심사 안 받아

박영훈 기자 입력 2014-04-28 08:20:52 수정 2014-04-28 08:20:52 조회수 1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선장 69살
이모씨가 (69)씨가 수십년간 선장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해운에서
20년전부터 선장으로 일해왔으나
'여객선장이 기존에 타던 선박과 같은
항로를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장을 맡으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선원업무처리지침
규정 때문에 적성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항공기 조종사가 매년 1∼2차례 운항자격심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선박 안전 관리 제도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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