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선박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위험한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있으나마나한 법 규정때문에
소형 카페리선들의 경우
안전 관리는 말그대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한승현 기자의 보도
◀END▶
목포항 여객선터미널.
이른 아침부터 다도해 섬으로 향하는 소형 카페리선이 차량과 승객을 싣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전까지 전혀 없던 차량 결박, 즉 고정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SYN▶선원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묶었어요?) 이번에 세월호 사고 난 다음부터 묶고 있죠."
대형 화물차 위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박줄을 묶고 있지만 승용차 등
소형차량은 나무토막으로 만든
고정용 '쐐기'를 바퀴 아래 대놓고만 있습니다.
배가 기울면 차량인 도미노처럼 한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 '생색내기' 고박입니다.
C/G]선박안전법에 딸린 카페리선 차량 적재
기준에 따라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선박의 경우 승용차 등 소형 차량은 고박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리 선박의 구조 미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중량
1.5톤이하 화물차==>해상상태가 평온하고
쐐기 등으로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한 경우 차량을 묶어매지 아니할 수
있다]
선박마다 균형을 위해 적재 순서와 방식을 담은
적재도가 있지만 적재도 대로 차량을 싣는
카페리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SYN▶화물차 운전기사
"그것 전혀 없어요.전혀 없다니까요.(그럼 어떻게 싣는가요?) 그냥 싣죠.오는 순서대로..."
또,전체 화물칸의 적재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개별 차량의 과적 여부는 점검하지 않고,
폭발물 등 위험물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화물의 종류 역시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선박안전법이 승객보다는 선사의 편리함을 배려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소형 카페리선은
100척이 넘지만, 승객 안전을 위한
관리 규정은 너무나 허술해 '위험한 항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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