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기획2 단독]세월호 "24명 만 선원 공제 가입"(R)

박영훈 기자 입력 2014-04-29 21:16:21 수정 2014-04-29 21:16:21 조회수 7

◀ANC▶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승무원이라고
밝힌 인원은 앞서보도한대로 추가로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9명입니다.

그런데 이가운데 24명만 일종의 보험인
'선원 공제'에 가입됐을 뿐 나머지 인원은
선원공제조차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목포MBC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END▶

침몰한 세월호의 탑승객에는 지금까지 476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선사측이 밝힌 승무원은 29명.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선장 이모씨 등
핵심승무원은 15명을 포함해 20명이 생존했고,
끝까지 승객 구조를 위해 애썼던 박지영씨 등
9명은 사망 또는 실종됐습니다.

선박의 경우 선사측이 사고에 대비해 선원은
선원 공제,승객은 여객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포MBC 취재 결과 청해진해운이
선원명부에 올린 29명 가운데
실제로는 24명만 선원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선원공제 가입은) 24명으로 돼 있었죠. 저희한테 통보된 인원들은..(5명에 대해서는 선원공제에 가입이 안된 상태였군요?) 네."

때문에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실종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5명을 자체 선원
명부에는 올렸지만 보험인 선원공제도
가입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승무원으로 분류해 승선권도 끊지 않은 채 배에 탑승시켰습니다.

C/G]실제로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승무원 명단에 포함된 아르바이트생 2명이
무료승선권인 개찰권을 끊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승무원에 포함된 아르바이트생 2명은
(선원들과 같이) 개찰권을 끊지 않았다"]

결국 청해진해운은 공식 통보도
하지 않은 승무원을 탑승시켜 운항에 나선
것으로,피해를 입은 해당 승무원들은
무보험인 셈이여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인천지검 항만비리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선원공제 가입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