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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모씨가 초기 수사과정에서 해양
경찰의 집에서 묵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 이유와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합니다.
◀END▶
세월호 사고가 난 다음날(17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2명의 해경과 함께 세월호 선장 이모씨가
목포의 한 아파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던 이씨가 목포 해경 직원
박모 경사의 집에서 잠을 잔 겁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유치장 구금이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로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INT▶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
"합수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냐하면 신변보호를 잘하라고..그러니까 수사팀에서 신변보호를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씨를 집으로 데려간 박경사는 20분,
김경장은 2분 가량 자리를 비워,
이들 외에 또다른 인물이 이씨와 함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씨가 수사본부의 추가 조사를 받기위해
집을 나선 것은 다음 날 정오쯤.
그런데 그로부터 한시간 여 뒤 현관 CCTV가
2시간 가량 영상 기록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카메라 고장,아날로그 방식에 영향을 주는
주파수 변조,기록된 이후 고의 편집 등이
원인으로 꼽히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YN▶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저렇게 계속 녹화되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요.
(누가 손을 댔다는 얘기인가요?)손을 댔던지,
누가 카메라 앞에 뭘 막아 왔다던지..."
때문에 이 선장이 해경 집에서 머물던 시간,
수사와 관련된 또다른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갖가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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