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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단독]'언딘' 보험금 받을 수 있다?(R)

박영훈 기자 입력 2014-05-06 08:20:52 수정 2014-05-06 08:20:52 조회수 1

◀ANC▶

침몰한 세월호의 구난 작업에 참여한 민간구난
업체 '언딘'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딘'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MBC 취재결과 해운조합은
사실과 다르다며,상황에 따라서는 받을 수 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침몰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가입한
보험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민간보험회사에 든 선박보험과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입니다.

C/G]선박보험에 따라 세월호 선체를 포기할
경우 최고 110억 원,
선주배상책임공제에서는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구난업체인 '언딘'과 관련한 보험금은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입니다.

청해진 해운이 보험금 100억 원을 받는다면
선체 인양,기름유출 방제,어민 피해,무보험
승무원 등에 대한 보상 비용을 지출하는데
구난업체는 이 보험금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C/G]선체 인양을 위한 민간구난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사 승인과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데 언딘은 선박공제기관인 한국해운
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해운조합은 그러나 세월호 사고처럼
긴급상황에선 선사가 우선 구난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이런 경우 구난업체는 사고 수습이후
선박규모에 따른 평균 입찰가를 인양비용을
받게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이대로라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언딘'도 긴급상황에 해당돼 상황에 따라서는 선주배상 보험금 1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INT▶한국해운조합 관계자
"(사전에) 모르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정(승인)한 업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경에) 공문서를
보낸거구요.그러나 보상 문제는 별개 거든요.보상을 저희들이 안해주겠다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해운조합은 다만,현재 진행중인 수사결과
고의나 중과실 등 선사 측의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보험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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