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의 구명장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로 검거된 설비업체 직원에 대한
구속전 심문이 이뤄졌습니다.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업체 차장
37살 양 모 씨는 오늘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점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안전 점검이 허술했다"고 답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월, 점검도 하지 않은 채
구명벌 등 세월호 구명장비의 안전 점검
보고서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허위 보고했으며,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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