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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점검부실·운항규정허위작성 직원 영장

입력 2014-05-31 08:21:08 수정 2014-05-31 08:21:08 조회수 1

검찰이 세월호 과적 점검 부실과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과적 상태에서 출항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조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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