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운항관리규정 부실 심사 해경 영장

박영훈 기자 입력 2014-06-03 18:15:51 수정 2014-06-03 18:15:51 조회수 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이 처음으로 사법
처리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43살 이모 경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가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허위로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