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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 선택, 그냥 하시겠습니까(R)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6-03 18:16:07 수정 2014-06-03 18:16:07 조회수 2

◀ANC▶
유권자 여러분, 내일 선거에서 차기 도지사와
도교육감, 그리고 시장*군수를 누구로
선택할 지 정하셨습니까? 모쪼록 신중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견제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방의회입니다. 자치단체 살림의 감시자도
여러분이 뽑는 겁니다.

양현승 기잡니다.
◀END▶

지난해 목포시는 축구센터 주차장을
확장했습니다.

의회 승인도 없이 수천만 원부터 쓰고
나중에 의회에 허락을 요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의 감시는 무뎠고
공무원들은 시의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SYN▶목포시 관계자
"원래 5월에 추경이 예정돼 있었는데 늦어져서
순서가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SYN▶목포시의원/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앞으로 안그럴거라며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시군의원과 도의원들은 시군과 도의
조례를 만들고 없앱니다.

예산을 살펴보고 결정하고 잘못이 있으면
꾸짖어야 합니다./
[c/g] 지방자치법 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

/청렴해야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위를 남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c/g]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뽑아 놓은 기초*광역의회 모습입니다.

고급 시트에 커튼까지 달린
4천만 원짜리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진도군의회.

세금을 써서 관정부터 뚫고
나중에서야 의회에 돈 쓴 걸 허락해달라는
행정을 눈감아 준 해남군의회. (13/7/10)

지각하거나 인사하느라 바쁜 의원들 때문에
본회의는 늦게 시작하기 일쑤인 전남도의회.
(2013/4/30)

/전남도의원 62명이 지난해 발의한 조례는
65건으로 1명당 1건꼴에 그쳤습니다.

세종시는 1명당 4건, 광주시는
1명당 2건이었습니다./
[c/g] 2013지방의회 조례 발의 현황
-출처:바른사회시민회의-
의원정수 조례발의 1인당 발의
전남도의회 62명 65건 1.05
대전시의회 26명 59건 2.27
광주시의회 26명 55건 2.12
세종시의회 15명 60건 4.00

◀INT▶장미 /경실련
"사실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하지만 지방선거의 핵심은 "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지방의원들은
광역과 기초에서 301명입니다.

(S.U)
향후 4년간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군수를
견제할 감시자로 누구를 뽑아야 할 지
고민하고 꼼꼼하게 따져볼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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