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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뇌물 받은 전 항만청 직원 영장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6-12 08:21:25 수정 2014-06-12 08:21:25 조회수 2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무팀장 59살 김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초, 세월호의 인천-제주항로
취항을 앞두고 이뤄진 복선화 사업 계획
인가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37명을 입건해 29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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