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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택배 일베 회원 대구 판결/광주-김인정///

입력 2014-06-19 21:15:32 수정 2014-06-19 21:15:32 조회수 1

(앵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홍어택배에 비유한 일베 회원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보면
반성문까지 쓴 이 대학생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기자)
5월 희생자의 관을 택배 상자에 빗대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c.g)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에
5.18 희생자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모욕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희생자의 관을
실제 택배물건으로 오인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구까지 찾아가 재판을 본
5월 단체들은 일단 판결을 반기면서도
제 2, 제 3의 명예훼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5.18 단체장
"모욕에 대한 엄중한 판결은 물론 환영하지만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무죄는 굉장히 가슴아픈 부분입니다. 다시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더구나 유족에게 반성문을 쓰는도중에도
극우 논객인 지만원씨와
버젓이 통화한것으로 드러나
유족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김문희/ 유족
"돌아가신 오빠가 다시 관에서 나왔을 거 같아요. 그 심정은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지.."

양측이
항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
법정공방이 더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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