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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다음 달 20일 선고

입력 2014-07-11 21:15:44 수정 2014-07-11 21:15:44 조회수 2

목포시 환경미화원 노조 등이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어제(10일) 오후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광주지법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해
판결 결과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임금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목포시 환경미화원 노조는
1심에서 체력단련비와 명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소송에 참여한 퇴직자와 재직자 50여 명에게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임금에서
8억 7천여만 원을 더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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