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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이 약식기소한 한의사에 면허취소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4-07-24 21:15:26 수정 2014-07-24 21:15:26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지인들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요양,의료 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42살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254명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4천 5백여만원을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 기소했지만 김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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