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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하굿둑 공사 300억 대 지연보상금 부당 면제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8-06 18:15:36 수정 2014-08-06 18:15:36 조회수 2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3백억 대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사업단은 2012년 12월이었던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공사의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294일 연장해 줘
공사지연보상금 81억을 못받게 됐습니다.

또 2공구는 설계부실로 물막이가 유실돼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악천후로 인한 사유로
연장을 승인해 줘 165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모두 308억 원이 부당 면제됐습니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사에 지연 보상금
62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자 12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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